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은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이중 비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성금융상품은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이를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하고,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등 국가 간 세법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악용하여 한쪽 국가에서는 비용으로 공제받고, 다른 국가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 '이중 비과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이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차단하고 국제적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