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후 사용자가 행하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즉, 사용자가 행한 인사조치나 처우가 신고와 무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사용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예: 이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신고 후 갑자기 업무 능력을 문제 삼는 경우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사내 조치가 미흡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