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외의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