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정지되므로 사전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지급 정지 및 일시 중지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 수급권자는 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등으로 인해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사나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불필요한 급여 지급이나 환수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 정지 시점: 국외 체류 등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급여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시 정지: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후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시 중지 절차: 공단이 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유 해소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출국 일정에 맞춰 사전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