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에 관한 전체회의 녹화본과 스크립트는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의 경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 이때 녹화본과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핵심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녹화본과 스크립트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포함하여 통근 거리 변화, 업무 배치표, 조직도 개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제출할 때는 회의 내용 중 전직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유서에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