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합의하에 연장하여 총 4개월 근무 후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개월간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통보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