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적용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조건(기준시가 6억 원 이하, 5년 고정금리, 30년 만기)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가 배제되므로,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