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부채)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출금과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차감하지 않고, 보유한 자산의 가액을 그대로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재산 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