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양수자가 합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폐업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