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실질적인 지점이나 본점으로 인정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나 등기부상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상주하고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