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