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는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퐁당퐁당' 방식처럼 특정 월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 사이 기간에 고용 관계가 단절된다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번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되는 형태가 명확하고, 실질적으로도 고용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