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양수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는 관할 세무서에 즉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수자가 이를 포괄양수도로 거짓 신고하여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양도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수자가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