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나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폐업 전 발생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 사실이 발생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