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때, 환급이 확정된 시점에는 차변에 '관세미수금(자산)'을 기입하고 대변에 '매출원가(비용의 차감)'를 기입하여 비용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변에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대변에도 대응하는 계정과목을 기입해야 장부가 일치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확정 시 (매출원가 차감)
실제 환급금 입금 시
만약 기존에 관세 납부액을 '수출제비용'과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셨다면, 환급 시점에 해당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더존 등)을 사용 중이라면 '관세환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십시오. 해당 계정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별도의 복잡한 조정 없이도 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