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해당 기업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직계존비속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할 때는 해당 직계존비속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