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치 매수법을 적용하여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과세이연을 위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시 세무와 회계의 주요 차이 및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적격합병 시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법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