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배우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배우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해당 기업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를 채용하여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할 때는 해당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