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전체 감면 기간 동안의 총액이 아닌, 각 과세연도별로 발생한 감면세액에 대해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감면 기간이 여러 연도에 걸쳐 있다면 총 감면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 3월까지 감면 기간이 유효하다면 2027년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한도인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감면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