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해당 훈련과정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확인하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 현황을 조회하여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지급되며, 단위기간 종료일이 1일부터 15일 사이인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 16일부터 31일 사이인 경우 다음 달 말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 처리되므로,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