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 합의일 뿐,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공상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허위 확인서를 요구했더라도,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면 산재 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