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며, 이는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