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납부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소득이 없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나,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상태라면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