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종사 업무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