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역외거래 시 6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