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