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대법원 판례(2023다292276)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 보전이나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금전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