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킥백(Kickback)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작업 자세와 절단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숫돌이 공작물에 끼이는 느낌이 들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숫돌이 완전히 멈춘 뒤에 공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므로 연삭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하루만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미용실 운영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습기간 3개월 계약 후 근로자의 병원치료 사유로 합의하에 한 달 연기하여 총 4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