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사업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설비 투자 등 매입세액 공제가 큰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 초기 투자 계획, 주요 고객층의 세금계산서 요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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