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외에도 등록취소, 과태료, 견책이 있습니다.
세무사법상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명하게 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징계 결과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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