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1월~6월)부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반기의 직전월인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는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가 신청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적용받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