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코드 75번은 원고료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