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을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무용품비는 A4 용지, 프린터 토너, 볼펜 등 과제 수행이나 사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에 한정됩니다. 티슈, 물티슈, 종이컵, 노트북 거치대 등은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성 품목 또는 개인적인 용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무용품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종이컵이나 접대용 차류 등을 '수용비 및 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 사무용품비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