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되며, 전기공사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 절차는 발주기관의 계약 예규, 관련 지침 및 계약서의 명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