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퇴사 예정자의 연차 소진 요구를 거부하고 연차수당 지급만을 고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권의 우선성: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 변경권의 제한: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로 한정되며, 이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퇴사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하며, 내부 규정이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