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로서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첫해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며,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선수가 속한 업종(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