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첩장 비용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청첩장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므로, 사업 관련 지출인 청첩장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공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만약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청첩장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