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차량 운행일지만 작성했을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차량 운행일지만 작성했을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5. 7.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일지만 작성한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결론:
차량 관련 비용 중 연간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됩니다. 즉,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