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미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대체 자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 등 조회' 메뉴를 통해 전 직장에서 신고된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증빙 서류(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이 누락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원천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활용: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홈택스 자료와 기타 증빙을 활용하여 신고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직장은 이전 직장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