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지 2년 이내에 양도양수로 매도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자산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반환 위험 최소화 방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및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