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에 해당하는 조율사가 면세 사업자인지는 조율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나, 조율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율사로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된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율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특정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