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수도와 포괄 양수도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의 과세 여부입니다.
일반 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금 등 거래 대상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창업세액감면,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양수도는 개별 자산 거래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포괄 양수도는 사업 승계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는 요건 충족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