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운전자보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운전자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