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재산정 요구: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리고,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누락된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지연이자 청구: 회사가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누락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퇴직금과 함께 법정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회사가 계속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회사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민사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퇴직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 내역 등)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