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가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전연도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경력도 증빙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