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포함되는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수당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법정 연차일수에 한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