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자이고 수입이 있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친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의 소득 금액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요건을 증빙할 수 있다면 부친의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 요건: 부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면세사업 포함)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요건: 자녀가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부모님의 소득금액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부친과 자녀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가 부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친 또는 모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