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물품이 비매품이 아닌 경우, 즉 정품과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제공 방식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2.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됨)
결론적으로, 정품과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단순히 물품 구매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거나,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되는 등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 계약 조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