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월 소정 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중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곳 모두에 동시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한 곳에 가입된 후 추후에 다른 한 곳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취업 활동 범위 내에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4 비자에서 F5 비자(영주권)로 변경 시 소득 입증은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신고 소득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