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율이 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거나 세무서의 안내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